시가총액 및 자본 5000만 달러 미만… 45일 내 개선 계획 제출해야
그로브 컬래버러티브 홀딩스는 지난 8월 7일 뉴욕증권거래소로부터 상장유지 규정 제802.01B조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다고 11일(현지시간) 공시했다. 해당 규정은 30거래일 연속 평균 글로벌 시가총액 5000만 달러 이상, 주주자본 5000만 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통지에 따라 그로브 컬래버러티브 홀딩스는 통지 수령 후 45일 이내에 개선 계획이 담긴 비즈니스 플랜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통지 수령 후 9개월 이내에 상장유지 기준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뉴욕증권거래소는 계획을 접수한 후 45일 이내에 회사가 제시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상장 미달 경고 통지가 회사의 클래스 A 보통주 상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뉴욕증권거래소가 회사의 개선 계획을 승인할 경우, 그로브 컬래버러티브 홀딩스의 클래스 A 보통주는 개선 기간 동안 상장을 유지하며 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 다만 계획을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소가 이를 거부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그로브 컬래버러티브 홀딩스는 가정용 세정제, 개인 위생용품, 웰빙 제품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일상용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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