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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8-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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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응국제무역의 토박스코리아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기각 판결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8-13 19:15

- 서울남부지법 "신청 이유 없다" 기각…소송비용은 채권자 부담

법원, 금응국제무역의 토박스코리아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기각 판결이미지 확대보기
토박스코리아는 금응국제무역유한회사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사건번호 2026카합1477로 신청인은 금응국제무역유한회사이며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토박스코리아 외 1명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문을 통해 채권자인 금응국제무역유한회사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 결정 사유에서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박스코리아가 법원의 결정을 소송대리인을 통해 최종 확인한 날짜는 2026년 8월 13일이며 이는 법원의 판결 결정일과 같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6년 7월 30일 제기된 경영권분쟁소송에 해당하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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