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까지 규정 준수 계획서 제출해야…주식 거래는 일단 유지
이번 서한은 시너지 CHC가 2026년 6월 30일로 마감된 분기보고서(Form 10-Q)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나스닥 상장 규정 5250(c)(1)을 위반함에 따라 발송됐다. 나스닥 상장 규정은 상장 기업이 모든 정기 보고서를 SEC에 적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서한 수령이 나스닥에서 시너지 CHC 보통주의 상장이나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시너지 CHC는 서한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2026년 10월 19일까지 나스닥에 규정 준수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스닥은 재량에 따라 분기보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최대 180일인 2027년 2월 10일까지 규정 준수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시너지 CHC 측은 현재로서는 해당 분기보고서가 언제 제출될 수 있을지, 혹은 제출 자체가 가능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가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나스닥의 상장 유지 규정을 다시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너지 CHC는 건강 및 웰빙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기업으로, 대표 브랜드로는 '포커스팩터(FOCUSfactor)'와 '플랫 터미(Flat Tummy)' 등이 있다.
#시너지CHC #SNYR #나스닥 #상장폐지경고 #SEC공시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