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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8-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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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덴티브, 블라이히뢰더와 지배구조 협약 보완 합의…'40% 초과 지분 비례투표' 명확화

주지숙 기자

입력 2026-08-25 05:37

주식 매입·전환·자사주 매입 등 취득 경로 무관하게 적용

아이덴티브, 블라이히뢰더와 지배구조 협약 보완 합의…'40% 초과 지분 비례투표' 명확화이미지 확대보기
아이덴티브(IDENTIV INC, NASDAQ:INVE)는 주요 주주인 블라이히뢰더 LP(Bleichroeder LP)와 체결한 지배구조 협약(Governance Letter Agreement)의 보완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026년 8월 24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26년 6월 24일 양사가 체결한 기존 지배구조 협약의 제3(e)조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조항은 블라이히뢰더가 아이덴티브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0% 초과해 보유할 경우, 초과 지분에 대해 비례투표(Proportional Voting)를 적용한다는 규정이다.

양사는 이번 보완 합의를 통해 블라이히뢰더의 지분율이 40%를 초과하게 되는 원인과 관계없이 비례투표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블라이히뢰더가 시장에서 의결권 주식을 직접 매입하거나, 보유 중인 무의결권 시리즈 B 우선주를 의결권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이덴티브의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 블라이히뢰더의 지분율이 자연 상승하는 경우 등 모든 원인에 대해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합의서에 따르면 블라이히뢰더는 주주총회나 주주 표결을 위한 기준일 현재 40%를 초과하는 의결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다른 주주들의 찬반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의무는 블라이히뢰더가 4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동안 계속해서 유지된다.

이번 보완 합의서에는 아이덴티브의 최고경영자(CEO)인 커스틴 뉴퀴스트(Kirsten Newquist)와 블라이히뢰더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앤드류 건들락(Andrew Gundlach)이 각각 서명했다. 보완 합의 사항 외에 기존 지배구조 협약의 다른 조건들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아이덴티브는 물리적 보안 및 보안 ID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국의 기술 기업이다.

#아이덴티브 #INVE #블라이히뢰더 #지배구조협약 #비례투표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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