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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8-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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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캐피탈 애퀴지션, 설립자 주식 및 사모 유닛 락업 조건 완화 합의

주지숙 기자

입력 2026-08-28 06:01

설립자 주식 락업 해제 요건 추가 및 사모 유닛 락업 기간 180일에서 30일로 단축

K2 캐피탈 애퀴지션, 설립자 주식 및 사모 유닛 락업 조건 완화 합의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인 K2 캐피탈 애퀴지션(K2 CAP ACQUISITION CORP, NASDAQ:KTWO)은 지난 8월 26일 스폰서인 K2 캐피탈 스폰서 LLC(K2 Capital Sponsor LLC) 및 내부 관계자들과 기존 레터 약정(Letter Agreement)을 개정하는 '수정 약정 제1호(Amendment No. 1)'를 체결했다고 27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번 수정 약정은 초기 사업결합(합병) 완료 후 적용되는 설립자 주식(Founders Shares)과 사모 유닛(Private Placement Units)의 보호예수(락업)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정안에 따르면 설립자 주식의 락업 해제 시점은 사업결합 완료 후 6개월이 지나거나, 사업결합 완료 후 최소 150일이 지난 시점부터 30거래일 중 20거래일 동안 클래스 A 보통주의 종가가 12.00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경우 중 더 이른 시점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사모 유닛에 적용되던 사업결합 후 락업 기간은 기존 18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됐다.

K2 캐피탈 애퀴지션은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향후 합병 대상 기업을 발굴해 사업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KTWO #K2캐피탈애퀴지션 #SPAC #보호예수 #락업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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