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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9-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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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헨 앤드 컴퍼니 자회사, 이사 배우자 기업과 500만 달러 규모 약속어음 개정 계약 체결

주지숙 기자

입력 2026-09-01 05:08

기존 잔액 262만 달러에 237만 달러 추가 조달…연 10% 이자율 적용

코헨 앤드 컴퍼니 자회사, 이사 배우자 기업과 500만 달러 규모 약속어음 개정 계약 체결이미지 확대보기
코헨 앤드 컴퍼니(COHEN & COMPANY INC, AMEX:COHN)는 자회사 코헨 앤드 컴퍼니 LLC(Cohen & Company, LLC)가 투자사인 JKD 캐피탈 파트너스 I(JKD Capital Partners I LTD)과 500만 달러 규모의 선순위 약속어음 개정 및 재작성(Amended and Restated Senior Promissory Note)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현지시간) 공시했다.

투자사인 JKD 캐피탈 파트너스 I은 코헨 앤드 컴퍼니의 이사회 구성원인 잭 J. 디마이오 주니어(Jack J. DiMaio, Jr.)와 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24년 9월 1일자로 발행됐던 기존 514만 5,926.67달러 규모의 약속어음을 대체하는 것이다. 기존 약속어음은 원금의 절반이 2025년 8월 31일에 상환됐으며, 남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262만 5,409.50달러의 만기가 2026년 8월 31일로 도래한 상태였다.

자회사 코헨 앤드 컴퍼니 LLC는 만기일인 2026년 8월 31일에 JKD 캐피탈 파트너스 I로부터 추가로 237만 4,590.50달러를 현금으로 조달했다. 이에 따라 기존 미상환 잔액과 추가 조달 금액을 합산해 총 5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새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2027년 8월 31일이다. 이자율은 연 10%로 설정됐으며, 이자는 2026년 11월 30일을 시작으로 매년 11월 30일,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에 분기별로 현금 지급된다. 채무불이행(Default)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이자율은 연 11%로 상승한다.

해당 약속어음은 2027년 1월 31일 이전에는 조기 상환할 수 없다. 다만 2027년 1월 31일 이후에는 최소 31일 전에 서면 통지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나 프리미엄 없이 전액 또는 일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이번 약속어음은 코헨 앤드 컴퍼니 LLC의 선순위 채무로 분류되며, 2024년 9월 1일 이후 발행됐거나 발행될 다른 채무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또한 회사 측은 향후 이 약속어음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채무를 추가로 부담할 수 없다.

코헨 앤드 컴퍼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금융 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코헨앤드컴퍼니 #COHN #약속어음 #자금조달 #특수관계인거래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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