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거래일 연속 주가 1달러 밑돌아…180일간 개선 기간 부여
마이크로배스트는 지난 8월 26일 나스닥으로부터 보통주 종가가 30거래일 연속으로 최소 요구 기준인 주당 1달러를 밑돌아 상장 유지 요건(Rule 5450(a)(1))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다고 31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번 통지가 마이크로배스트 보통주의 상장 폐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마이크로배스트 주식은 나스닥 시장에서 계속 거래를 유지할 수 있으나, NASDAQ.com 웹사이트에 규정 미준수 상태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추가될 예정이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마이크로배스트는 규정 미달 사항을 시정하고 상장 자격을 재취득하기 위해 18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다. 회사 측은 주가를 모니터링하고 규정 준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180일의 유예 기간(또는 추가 연장 기간) 내에 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은 회사에 상장폐지를 통보하게 된다. 이 경우 마이크로배스트는 나스닥 청문위원회(Hearings Panel)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상장과 거래가 유지될 수 있다.
마이크로배스트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배터리 기술 개발 및 제조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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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