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멤버직은 유지…퇴직금은 비적격 이연보상계획(DCP) 계좌로 적립
이번 은퇴에 따라 캠던 프라퍼티 트러스트 및 100% 자회사인 캠던 디벨롭먼트(Camden Development, Inc.)는 오덴 부의장과 퇴직 및 면책 합의서(Separation and Release Agreement)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고용 계약은 종료됐다.
합의서에 따라 오덴 부의장은 2027년 2월까지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기존 누적 금액의 예상 가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 해당 지급액은 회사의 비적격 이연보상계획(DCP)에 따라 오덴 부의장 명의로 개설된 현금 이연 계좌에 적립되며, 이후 DCP의 관련 약관 및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캠던 프라퍼티 트러스트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본사를 둔 다세대 주택 전문 부동산 투자신탁(REITs)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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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