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2월 말 종료 분기 레버리지 비율 한도 상향, 신규 담보·자회사 채무 원칙적 금지
덴츠플라이 시로나는 지난 8일(현지시간) 2023년 5월 12일 JP모건체이스은행(JPMorgan Chase Bank, N.A.)을 행정대리인으로 맺은 회전신용공여(Revolving Credit Facility) 약정의 대주단으로부터 필요한 동의를 얻어 '제3차 신용공여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날 회사는 2015년 12월 11일, 2016년 10월 27일, 2019년 6월 24일에 각각 체결된 사채인수계약(Note Purchase Agreement)에 대해서도 사채권자들과 각각 '제5차 변경 계약'을 맺었다. 이들 변경 계약의 효력 발생일은 9월 30일이다.
회사는 이번 변경 조건이 모든 중대한 측면에서 채무 약정 준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회사는 올해 9월 30일과 12월 31일로 끝나는 분기에 대해 허용되는 최대 총레버리지비율(Total Leverage Ratio)과 선순위레버리지비율(Senior Leverage Ratio) 한도를 높였다. 또 같은 두 분기에 발생한 특정 현금 비용이나 지출을 상각전영업이익(EBITDA)에 추가로 가산(addback)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회사의 신규 담보와 추가 채무,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올해 12월 31일로 끝나는 회계연도에 대한 준수 증명서가 제출될 때까지 회사는 원칙적으로 신규 담보권 설정과 자회사의 신규 채무가 금지된다. 다만 효력 발생일인 9월 30일 이전부터 있던 담보권과 자회사 채무는 예외로 둔다. 아울러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제한적 지급(Restricted Payments) 행위도 제한된다.
특정 기간 동안 회사의 특정 이니셔티브와 관련 비용, 절감액 등에 대한 분기별 보고 의무도 다른 공시 사항과 함께 추가됐다.
자금 조달 비용과 관련된 조건도 바뀌었다. 이번 신용공여 변경 계약으로 적용 마진과 시설 수수료에 새로운 가격 책정 단계가 추가됐으며, 사채 변경 계약을 통해 회사의 총레버리지비율이 특정 임계값 이상일 경우 사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가산 이자가 늘어나도록 조정됐다.
덴츠플라이 시로나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번 공시 서류에는 존 포트슨(John C. Fortson) 수석부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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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