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시 기본급 기반 일시금 지급…현직 임원 전원 적용 대상
비스타젠 이사회는 지난 7일, 8월 11일부터 시행된 기존 '경영권 변동에 따른 임원 퇴직금 계획(Change in Control Executive Severance Plan)'을 수정·재작성한 임원 퇴직금 계획(Executive Severance Plan)을 승인했다고 9일(현지시간) 공시했다. 개정 계획은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계획은 '적격 해고(Qualifying Termination)'를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without Cause) 해고, 또는 경영권 변동 3개월 전부터 18개월 후까지의 기간에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Good Reason)로 퇴직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기존 제도는 일반적으로 이 기간에 발생한 적격 해고에 대해, 그것도 경영권 변동이 실제로 일어난 경우에만 혜택을 지급했으나, 개정 계획은 경영권 변동과 관계없이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적격 임직원에게도 일정한 퇴직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적격 임직원이 경영권 변동과 무관하게 해고될 경우,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권 포기 서류에 기한 내 서명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월 기본 급여에 해당 퇴직금 지급 기간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 현금으로 받게 된다. 임직원과 적격 부양가족이 기한 내 COBRA(미국의 건강보험 계속 가입 제도) 연속 가입을 선택하면, 월 COBRA 보험료에 해당 혜택 지속 기간을 곱한 금액도 일시금 현금으로 받는다.
개정 계획은 적격 임직원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비스타젠의 모든 현직 임원은 개정 계획상 적격 임직원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개정 계획은 경영권 변동에 해당하는 거래를 계획 안에 직접 명시하도록 경영권 변동의 정의를 고쳤다.
비스타젠 테라퓨틱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사회불안장애 치료제 후보물질 '파세디놀' 등 신경계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제약 기업이다.
#비스타젠테라퓨틱스 #VTGN #퇴직금제도 #경영진변동 #바이오제약
※ 본 콘텐츠는 AI가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로,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