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월 9일 명령 하루 만에 정지…항소법원 긴급 신청 판단 때까지 효력 유예
공시에 따르면 15개 주와 1개 주권체(sovereign)는 지난 1일 인디애나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코르테바와 바이러의 인적분할에 이의를 제기하며 금지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가 별도로 낸 분할 금지 신청은 지난 9월 30일 연방지방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10월 9일 코르테바와 자회사 EIDP(EIDP, Inc.)가 법원 명령 없이 통상적인 영업 범위를 벗어나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코르테바가 분할과 관련해 받은 자산도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명령은 각 회사의 배당금 지급과 보통주 자사주 매입도 금지했다.
코르테바와 EIDP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10월 10일, 항소심 기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7연방항소법원에 낼 예정인 긴급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코르테바와 바이러, EIDP는 긴급 신청과 함께 항소 통지서를 제7연방항소법원에 제출했으며, 긴급 신청과 항소는 모두 계류 중이다.
지방법원은 긴급 신청이 항소법원에서 심리되는 동안 배당을 선언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진술에 근거해 효력 정지를 허가했다. 회사는 이번 명령이 10월 1일 완료된 인적분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긴급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코르테바는 소송이 구하는 구제의 법적·사실적 근거를 강하게 다투고 있으며, 항소를 포함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위험 요인으로 효력 정지가 해제되거나 추가 금지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을 함께 언급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 집계를 보면 10월 5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코르테바 결제금액은 매수 834만 달러, 매도 32만 달러로 순매수 801만 달러를 기록해 매수순 16위에 올랐다.
코르테바는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농업 과학 전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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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