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배임 혐의 발생 지연공시, 10월 27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이번 지정예고 사유는 2026년 2월 10일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같은 해 10월 14일 지연 공시했기 때문이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에 해당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오는 10월 27일까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될 예정이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의거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은 0점이다.
10월 15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30.22%(16만 7133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22.39%를 웃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13일 기준 33만 651주로 발행주식 대비 0.13%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