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제한 및 행사가격 조정 조항 포기 대가…행사가격 7.50달러
이번 합의에 따라 증권매수계약에 포함됐던, 등록신고서 효력 발생 및 주주 승인 이후 90일까지 면제 증권을 제외한 보통주 및 보통주 연계증권의 발행을 제한한 조항이 포기 및 종료됐으며, 이는 모든 보유자에게 효력이 있다. 또한 웨이버 합의에 서명한 보유자에 한해 변동가격 거래(variable rate transaction) 시 기존 워런트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조항도 포기 및 종료하는 데 동의했다.
글루코트랙은 이러한 웨이버 합의의 대가로 투자자들에게 보통주 총 40만 6198주를 매수할 수 있는 신규 워런트를 발행하기로 약정했다. 신규 워런트의 주당 행사가격은 7.50달러이며, 발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다만 해당 신규 워런트는 나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주주 승인을 획득한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워런트 행사 시 실질 지분율은 9.99%로 제한되며, 행사가격 조정 하한선은 신규 워런트 발행일 종가의 20%로 설정됐다. 해당 증권은 미 증권법 사모 발행 면제 조항(Section 4(a)(2))을 적용받아 사모 방식으로 발행된다.
글루코트랙은 뉴저지주 러더퍼드에 본사를 두고 당뇨 및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지난 13일 발표한 4322만 주 규모 신주 등록 신고서 정정안 제출에 이은 후속 공시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