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위험 및 인수인 실사·자금세탁방지 미흡 주장, 공모서류상 허위기재·누락 혐의
공시에 따르면 두 소송은 모두 뉴욕주 뉴욕카운티의 뉴욕주 대법원(1심 법원)에 제기됐다. 첫 번째 소송은 2026년 7월 23일 데이먼드 모랄레스 등이 제기했으며, 회사와 주간사인 도미나리 증권, 패시픽 센추리 증권, 리비어 증권, 그리고 20곳이 넘는 다른 발행사·인수인과 인수인 측 개인 등을 피고로 지정했다. 원고 측은 공모 서류에 주가조작 위험과 인수인의 실사, 자금세탁방지 준수, 감독, 업무 커뮤니케이션 모니터링 미흡에 관한 중대한 허위 기재와 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장 조작과 관련해 피고들을 상대로 한 포괄적 주장도 담겼다.
이어 2026년 9월 14일에는 로버트 러벳이 대표 원고로 나선 두 번째 집단소송이 별도로 제기됐다. 이 소송은 회사와 주간사 3곳뿐 아니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이사진, 독립 감사인까지 피고로 지정했으며, 첫 번째 소송과 같은 취지의 허위 기재·누락을 주장했다. 두 소송 모두 1933년 증권법 11조와 12조(a)(2)항에 따른 청구를 제기했고, 개인 피고에게는 15조에 따른 청구도 제기했다.
소송에서 문제 삼은 공모 서류는 회사의 등록신청서(Form S-1)와 그 수정본, 관련 투자설명서다. 두 소송 모두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보상적 손해배상과 이자, 소송비용, 변호사·전문가 비용, 계약 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손해배상, 형평법상 구제 등을 청구했다.
회사 측은 두 소송 모두 회사에 대한 사기 청구는 제기하지 않았으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큐러넥스 파머슈티컬스는 강력하게 방어할 방침이다. 모랄레스 소송에 대한 회사의 답변 기한은 2026년 11월 15일로 연장됐고, 러벳 소송은 원고 측 변호인이 답변 기한을 12월 11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큐러넥스 파머슈티컬스는 네바다주에 설립된 제약 회사로, 본사는 뉴욕주 제리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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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