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 매수호가 0.10달러 이하 10거래일 지속에 23일 거래정지 예정…CFO 사임·OTC 시세 등재 모색 및 M&A 검토
회사 측은 지난 14일 기준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10거래일 연속 0.10달러 이하를 기록함에 따라 나스닥 규정에 의거해 상장폐지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스닥은 10월 23일 개장과 함께 스타더스트 파워의 보통주 및 워런트(SDSTW)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타더스트 파워는 앞서 4월 24일 상장증권 시가총액 3500만 달러 요건(나스닥 상장규정 5550(b)(2)) 미달 통보를 받아 10월 21일까지 요건을 회복해야 하는 상태였다. 또 9월 11일에는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30영업일 연속 1달러를 밑돌아 최소 매수호가 요건(5550(a)(2)) 미달 통보와 2027년 3월 10일까지의 180일 유예기간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그 유예기간 중 종가 매수호가가 0.10달러 이하로 10거래일 연속 머문 데 따른 것이다.
스타더스트 파워는 10월 23일 오후 4시(미 동부시간)까지 나스닥 청문회 패널에 항소를 위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장폐지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안에 환불되지 않는 청문회 수수료 2만 달러를 내야 한다. 청문회를 요청하더라도 거래정지가 유예되지는 않는다. 회사는 청문회 신청 여부와 함께 장외시장(OTC) 시세 등재 모색, 인력 감원 등 비용 절감, 상장폐지 이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공시 의무 중단·종료, 매각 및 합병을 포함한 전략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우다이찬드라 데바스퍼(Udaychandra Devasper) 최고재무책임자(CFO)가 10월 14일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데바스퍼 CFO의 사임 효력 발생 예정일은 10월 23일이다.
스타더스트 파워는 미국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에 본사를 둔 기업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