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12일, 마티나스바이오파마홀딩스(이하 회사)와 제롬 D. 자부르(이하 임원)는 2018년 3월 22일 체결된 고용 계약의 제3차 수정안(이하 수정안)을 체결했다.
수정안은 2026년 3월 31일 이전에 통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임원이 회사에 계속 고용될 경우 지급되는 보존 보너스에 대한 조건을 수정한다.
보존 보너스는 (i) 통제 변경이 발생하는 회계 연도의 목표 연간 보너스 또는 (ii) 299,000달러 중 더 큰 금액으로 설정된다.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 변경이 발생해야 하는 날짜가 2026년 3월 31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연장된다.
둘째, 보존 보너스의 3분의 2는 회사가 통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확정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되며, 나머지 3분의 1은 통제 변경이 종료되기 직전에 지급된다. 이는 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하지 않거나 회사에 의해 해고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셋째, 임원은 2025년 회계 연도에 대해 목표 연간 보너스 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고위 경영진이 연간 보너스를 지급받는 시점에 지급된다.
넷째, 통제 변경의 정의가 수정되어 회사의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가 포함된다.
다섯째, 계약의 '사유' 정의가 수정되어 임원의 보상 협상과 관련된 선의의 협상이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된다.
여섯째, '정당한 사유'의 정의가 수정되어 회사의 계약 조건 위반, 임원의 기본 급여 또는 목표 연간 보너스 비율의 감소, 임원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리적 위치의 중대한 변화 등을 포함한다.
회사는 이 수정안에 따라 임원이 발생한 법적 비용을 최대 20,000달러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수정안의 모든 조건은 계약의 나머지 조항과 함께 유효하며, 수정안에 명시된 내용 외에는 계약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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