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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적법성 따진다" 에이플러스에셋, 법원 검사인 선임 결정...660만원 보수 부담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3-25 16:33

- 서울중앙지법 변호사 김** 선임…주총 소집 및 결의 절차 적법성 조사

"주총 적법성 따진다" 에이플러스에셋, 법원 검사인 선임 결정...660만원 보수 부담이미지 확대보기
에이플러스에셋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과 삼성증권의 신청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검사인 선임을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3월 31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은 변호사 김**를 검사인으로 선임하며 신청인들이 3월 27일까지 보수 660만원을 예납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검사인의 보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사건본인인 에이플러스에셋이 이를 부담하게 된다.

검사인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범위에는 총회 소집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와 소집통지 및 공고의 적정성, 주주제안의 처리 과정 등이 포함된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에이플러스에셋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와 관련한 절차적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신청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임장 심사 기준에 관한 신청인 측과의 사전협의 여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사측은 조사 제외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임장 심사 기준을 임의로 정해 주주들의 위임장을 부당하게 배제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를 수용했다.

반면 외국인 주주와 보험사 주주의 의결권 행사 결과 확인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해당 사항이 주주의 의견 표명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일 뿐 주주총회 소집이나 결의 방법의 적법성 조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사인은 주주총회 당일 주주의 참석 확인 및 위임장 심사, 의결권 행사 과정 전반을 점검한다. 또한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의 제한 여부와 표결 결과가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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