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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분, 임원 퇴임으로 최대주주 지분 0.47% 감소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3-27 18:14

- 임원 퇴임으로 보통주 8,000주 최대주주 지분서 제외

대한제분, 임원 퇴임으로 최대주주 지분 0.47% 감소이미지 확대보기
대한제분은 27일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통해 송인석 전 계열사 임원의 지분 변동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2026년 3월 27일자로 보고되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송인석 전 계열사 임원은 임원 퇴임을 이유로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 8,000주가 최대주주 지분에서 제외됐다. 이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영향을 미쳤다.

직전 보고서 제출일인 2025년 9월 22일 기준 대한제분의 최대주주등 총 소유 보통주식수는 715,392주로 발행주식총수의 42.33%였다.

이번 보고서 제출일인 2026년 3월 27일 기준 최대주주등의 보통주식수는 707,392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 발행주식총수 대비 지분율은 41.86%로 변경되었다.

전체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는 보통주식 기준으로 8,000주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지분율은 0.4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송인석 전 임원의 지분 변동에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송인석 전 임원은 변경 전 보통주식 8,00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임원 퇴임이라는 변경 원인으로 인해 해당 주식수가 최대주주 지분에서 제외되었다.

최대주주등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주)디앤비컴퍼니가 27.82%, 이건영 이사가 7.01%, 이재영 이사가 2.32%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송인석 전 임원의 지분은 0.00%로 표기되었다.

이번 지분 변동은 임원 퇴임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대한제분 최대주주등의 소유 현황에 변화를 가져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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