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제10조 의거 대내외 경영 전반 수행 및 법적 책임 부여
새로 선임된 이상인 경영지배인은 1966년 8월 11일생으로 알려졌다. 그는 상법 제10조(지배인의 선임)에 의거하여 선임과 동시에 셀루메드의 대내외 경영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되며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된다.
이상인 경영지배인의 권한과 의무는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그는 업무집행상의 법적 권한을 보유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함께 지게 될 예정이다.
경영지배인의 주요 업무 범위는 회사의 대내외 경영 업무 전반으로 설정되었으며 근무 장소는 셀루메드 본점이다. 이번 선임 결정은 2026년 4월 16일 열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 가결된 사항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1명과 감사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경영지배인 선임안이 가결됐다. 셀루메드 측은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이번 경영지배인 선임이 이루어졌다고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을 통해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