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목적 거래 일시 중단
주권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기타 세부 사유로는 주식병합이 명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종목의 매매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29일부터 시작된다. 정지 만료 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규정되었으며 향후 상장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거래 재개 시점이 결정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패션플랫폼은 해당 규정에 명시된 주식의 병합 및 전자등록 변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거래를 정지한다.
패션플랫폼은 섬유 및 의류 업종을 영위하는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다. 주식병합 사유로 인한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는 2026년 4월 24일 코스닥시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