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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바인 28일 거래 재개, 액면분할 변경상장 절차 마무리로 거래 정상화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4-27 15:45

- 액면분할 주권 변경상장 완료에 따른 매매거래 재개 및 유의사항

인포바인 28일 거래 재개, 액면분할 변경상장 절차 마무리로 거래 정상화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인포바인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인포바인의 보통주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 해제를 공시하며 거래 정상화를 알렸다.

거래 해제 일시는 오는 2026년 4월 28일로 확정되었다. 이번 조치는 인포바인이 추진한 액면분할 주권의 변경상장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다.

해제 대상 종목은 인포바인의 보통주다. 액면분할을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주식 거래가 변경상장 절차 마무리와 함께 다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번 해제 결정의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기반한다. 한국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를 최종 승인했다.

투자자가 유의할 점은 매매거래 재개 당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른 조치다.

인포바인은 통신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며 이번 액면분할을 통해 주식 유동성 변화를 꾀했다. 투자자들은 변경상장 이후의 주가 추이와 거래량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시는 2026년 4월 27일에 접수되었으며 해제 효력은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거래소는 액면분할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안내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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