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에 따른 신주 상장으로 거래 재개 결정 및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 미성립 안내
이번 거래 재개의 주요 사유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휴럼은 주식 가치 제고 등을 목적으로 진행된 액면병합 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주권으로 시장에 다시 복귀하게 된다.
거래 정지 해제 대상은 휴럼의 보통주다. 해당 주식은 오는 5월 4일 장 개시 시점부터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가능해지며 투자자들은 다시 해당 종목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규정에 따라 변경상장일 당일에 맞춰 거래 정지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다만 거래 재개 당일인 5월 4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휴럼은 음식료 및 담배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며 그동안 주식병합 절차를 위해 매매가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변경상장을 통해 유통 주식 수 조절 등 자본 구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규정에 따라 공시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규정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거래가 제한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공시를 마무리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