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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텍코리아 주총 결의 취소 소송 패소... 법원 "의결권 제한 정당성 없다"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4-30 17:42

- 부산고등법원, 원고 이ㅇㅇ 승소 판결 유지 및 항소 비용 피고 부담 결정

캐스텍코리아 주총 결의 취소 소송 패소... 법원 "의결권 제한 정당성 없다"이미지 확대보기
캐스텍코리아는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사건번호 2025나6042)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원고 이ㅇㅇ이 제기한 건으로 법원은 피고인 캐스텍코리아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사유는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 여부다. 법원은 원고가 단독으로 한 이 사건 소유상황보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여 김ㅇㅇ 등이 보유현황 변동을 전제로 한 대량보유보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등법원은 김ㅇㅇ 등의 보유 주식까지 의결권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캐스텍코리아가 진행한 의결권 제한 조치는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이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2025년 4월 2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 결과와 관련하여 시작되었다. 이후 2025년 6월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10월 제1심 판결에 불복한 캐스텍코리아가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번 판결로 기각 처리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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