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화해권고결정 효력 발생…브랜드리팩터링 제기 소송 일단락
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르면 피고 나OO과 피고 원OO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동성제약의 이사직에서 각 퇴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2026년 3월 27일자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근거한다.
원고인 브랜드리팩터링은 이사 퇴임 확인 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양측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며 이로써 양측 간의 소송 분쟁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5년 10월 30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의 연장선상에 있다.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사유를 밝혔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동성제약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사건의 확정증명원을 송달받아 효력 발생을 최종 확인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