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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엔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액면병합 및 이사진 8인 선임 효력 정지 위기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5-14 17:14

- 신○○,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사 및 감사 8인 직무집행 정지 청구

캔버스엔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액면병합 및 이사진 8인 선임 효력 정지 위기이미지 확대보기
캔버스엔은 신○○으로부터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제기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1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안건들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됐다.

채권자인 신○○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건번호 2026카합50277로 소송을 신청했다. 신청인은 임시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송의 대상이 된 결의 내용은 주식의 액면 병합의 건과 상법 개정 등에 따른 항목 변경의 건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 감사 1명 등 총 8명의 선임 안건도 효력 정지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사내이사 김상진, 김예은, 김활석과 사외이사 박종홍, 김길영, 임광호, 이성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신시현 감사의 직무 집행 역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중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사안으로 분류되며 신청인은 소송 비용 또한 채무자인 캔버스엔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청 취지는 신규 선임된 이사진과 감사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시까지 정지하는 것이다.

캔버스엔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확인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사건의 최초 신청 접수일은 지난 5월 11일이며 회사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날짜는 5월 14일이다. 캔버스엔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결과에 따라 경영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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