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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5-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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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스크 경영권 분쟁 분수령…법원, 이병재 대표 등 이사 5인 해임 주총 허가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5-19 17:25

- 장OO 외 7인 신청 일부 인용, 경영진 교체 및 정관 변경 추진

플래스크 경영권 분쟁 분수령…법원, 이병재 대표 등 이사 5인 해임 주총 허가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 건설사인 플래스크는 장OO 외 7인이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발생한 경영권 분쟁 소송의 결과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요구한 별지1의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다만 신청인 측이 제기한 나머지 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주요 안건인 제3호 의안은 현 경영진의 대대적인 교체를 담고 있다. 사내이사 이병재와 박기훈을 비롯해 기타비상무이사 이승환, 사외이사 김지효와 이시정 등 총 5명의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해임 안건과 함께 제4호 의안으로 사외이사 단성한을 새롭게 선임하는 안건도 주주총회에서 다뤄진다. 이는 기존 이사진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신청인 측의 의도로 풀이된다.

제2호 의안인 정관 변경 안건은 주주총회 결의 방법과 이사의 수, 이사 선임 규정 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정관 조항의 일부 변경도 이번 주주총회 목적 사항에 포함됐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신청 내용이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관할 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다. 판결 결정일은 5월 18일이며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19일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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