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감소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목적…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정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에스에이코스믹이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를 진행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8일 공시했다.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오는 7월 13일부터 시작되며, 정지 만료일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보통주 거래가 전면 제한된다.
이번 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자본감소다. 자본감소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거하여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투자자들은 변경상장일 전까지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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