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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7-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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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마그네틱, 스톡옵션 손배소 승소…법원 "중국 대리점주는 부여 대상 아냐"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7-09 15:52

- 수원지법, 중국 대리점 운영자 청구 기각…상법상 부여 요건 미충족 판결

대보마그네틱, 스톡옵션 손배소 승소…법원 "중국 대리점주는 부여 대상 아냐"이미지 확대보기
대보마그네틱은 류운지에와 왕진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026년 7월 9일 공시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원고들이 대보마그네틱을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 해당 사건 번호는 2025가합11526으로,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으나 원고들은 중국 대리점 운영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은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설령 해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원고들이 상법 제340조의4에 따른 법정 최소 재직기간인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보마그네틱의 자기자본은 2025년말 연결 기준 179억 7569만원이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관리 체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으며, 원고들의 청구 기각으로 재무 상태나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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