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영업일 연속 주가 1달러 미만 기록…최근 1년 내 주식 병합으로 유예 기간 제외
나스닥 측은 파이브로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지난 6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 30영업일 연속으로 최소 입찰 가격인 주당 1.00달러를 밑돌아 나스닥 상장 규정 제5550(a)(2)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상장 규정 미달 기업에는 180일의 규정 준수 유예 기간이 부여되지만, 파이브로바이오로직스는 최근 1년 이내에 주식 병합(reverse stock split)을 단행한 이력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유예 기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파이브로바이오로직스가 오는 7월 29일까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식은 7월 31일 영업 개시 시점부터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회사 측은 기한 내에 나스닥 청문회 패널(Nasdaq Hearings Panel)에 심의를 요청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격한 청문회 요청이 접수되면 청문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장 폐지 조치는 유예된다. 파이브로바이오로직스는 청문회에서 나스닥의 지속 상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보통주의 종가를 모니터링하고 최소 입찰 가격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청문회 결과나 상장 유지 여부는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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