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12개월치 기본급 및 주식 권리 확정 혜택 제공
베라 브래들리는 지난 7월 24일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마틴 레이딩(Martin Layding), 최고브랜드책임자(CBO)인 멜린다 파라이(Melinda Paraie)와 각각 '임원 퇴직금 계획 계약(Executive Severance Plan Agreements)'을 체결했다고 당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임원들이 특정 상황에서 해고되거나 사임할 경우 받게 될 퇴직 혜택을 명시하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원을 해고하거나 임원이 정당한 사유로 사임할 경우 해당 임원은 당시 기본급의 12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또한 직전 회계연도에 달성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간 보너스와 고용 종료 당해 연도의 일할 계산된 보너스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임원이 미국 연방 건강보험 유지 제도(COBRA)를 선택할 경우, 새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지원받기 전까지 최대 12개월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지원한다.
주식 보상에 대한 권리도 일부 확정된다. 임원들은 고용 개시 시점에 받은 입사 제한조건부주식(RSU) 중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잔여분에 대해 즉시 권리를 부여받는다. 아울러 2028년 1월 31일 이전에 부여된 다른 모든 미가속 제한조건부주식에 대해서도 일할 계산된 비율만큼 권리가 확정된다. 다만 성과 기반 주식의 경우에는 회사가 설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유지된다.
회사의 경영권 변동(Change in Control)과 관련된 추가 조항도 마련됐다. 경영권 변동이 일어나기 6개월 전부터 발생 후 24개월 이내의 기간에 고용이 종료될 경우, 해당 임원들은 앞서 언급된 혜택 외에 당시 기본급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러한 퇴직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원들은 경쟁 금지, 고객·직원·거래처 유인 금지, 비밀 유지, 회사 비방 금지 등 계약에 명시된 의무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베라 브래들리는 이번 계약의 검토와 협상 과정에서 마틴 레이딩 CFO가 지출한 법률 비용에 대해 최대 5,000달러까지 보전해 주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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