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과 합의 종결…3분기 이월결손금 등 이연법인세자산 4500만 달러 감액 예정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가 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분기보고서(10-Q)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7월 29일 IRS와 2021년 발생한 계열사 간 지식재산권(IP) 매각 거래와 관련한 연방 소득세 영향을 최종 해결하는 합의(closing agreement)를 체결했다.
앞서 굿이어는 2025년 2분기 IRS로부터 2021년 거래에 대해 15억 달러 규모의 소득 인정을 취소(부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NOPA)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회사는 해당 거래로 발생한 세액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이월결손금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3억 1,500만 달러 규모의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상쇄했었다.
회사는 IRS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확립된 IRS 행정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합의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최종 합의에 따라 굿이어는 올해 3분기에 과거 세액 상쇄에 사용했던 이연법인세자산 중 약 4,500만 달러를 상각(write-off)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회사 측은 현재 미국 내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해 전액 평가충당금(valuation allowance)을 설정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상각이 영업 실적이나 현금 흐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굿이어는 관세 환급과 관련해 올해 2분기 중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으로부터 4,200만 달러의 환급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됐던 수입 관세에 대해 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 대법원이 IEEPA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회사는 올해 1분기 해당 환급 예상액을 6,000만 달러로 추정하고 이 중 4,600만 달러를 매출원가 절감 등으로 반영한 바 있다.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는 전 세계 19개국에서 48개 제조 시설을 운영하며 약 6만 3,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글로벌 타이어 제조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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