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증권과 ATM 계약 개정…대리인 및 주소 등 일부 조항 수정
이번 개정안에 따라 양사가 2024년 8월 6일 체결했던 기존 주식 판매 계약의 최대 발행 및 판매 한도가 기존 2억 5000만 달러에서 4억 6297만 8049달러로 증액됐다.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이나 나스닥 등 기존 거래 시장을 통한 '시장가 발행(at the market, ATM)' 방식으로 보통주를 발행 및 판매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계약 내 일부 행정 및 법률 조항도 수정됐다. 법률 자문사가 기존 '데커트 LLP(Dechert LLP)'에서 '쿨리 LLP(Cooley LLP)'로 변경됐으며, 회사의 주소지 역시 기존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 비니가 399(399 Binney Street, Cambridge, Massachusetts 02139)'에서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 햄프셔가 60(60 Hampshire Street, Cambridge, Massachusetts 02139)'으로 변경 적용됐다.
또한 계약서상 연락 담당 임원이 기존 브라이언 아담스(Brian Adams) 최고법률책임자(CLO)에서 임수연(Soo-Yeun Lim) 총괄자문(General Counsel)으로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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