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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8-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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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크, 1분기 흑자 전환 속 주주 소송 피소 등 법적 리스크 노출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8-07 07:26

합병 관련 주주 집단소송서 피고 제외됐으나 무효화 가능성…무단 문자 발송 소송도 계류 중

반려동물 용품 및 서비스 기업 바크(BARK INC, NYSE:BARK)가 지난 분기 흑자 전환을 달성한 가운데, 과거 합병 및 마케팅 활동과 관련한 복수의 집단소송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크는 관련 소송 내용을 담은 분기보고서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지난 6일 발표한 실적 공시에 이은 후속 공시다.

공시에 따르면 바크는 지난 2021년 진행된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노던 스타(Northern Star Acquisition Corp.)와의 합병과 관련해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계류 중인 주주 집단소송(Kenville v. Northern Star Sponsor LLC, et al.)에 연루돼 있다. 원고 측은 노던 스타의 일부 전직 임원들이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으며, 바크 법인과 창업자 2명 등이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바크 측 피고들은 지난해 3월 해당 방조 혐의에 대해 기각 신청을 제출했으며, 법원은 같은 해 7월 1일 바크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편견 없이 기각(dismissing without prejudice)하는 합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바크는 피고 목록에서 제외됐으나, 향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청구가 재개될 수 있는 불씨는 남겨두게 됐다. 해당 사건은 현재 사실심리가 진행 중이며 재판은 오는 2027년 9월 8일 시작될 예정이다.

무단 마케팅 문자 발송 혐의로도 피소

이와 함께 바크는 무단 마케팅 문자 발송으로 인한 연방 법률 위반 혐의로도 제소된 상태다. 지난 3월 12일 한 개인 원고는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바크박스(BarkBox, Inc.)를 상대로 집단소송(Steuer v. BarkBox, Inc.)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바크박스가 연방 두낫콜(Do-Not-Call) 수신거부 명부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원치 않는 마케팅 문자를 발송해 연방 통신소비자보호법(TCP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은 소송 제기일 기준 4년 전부터 재판일 사이에 수신거부 등록 후 31일이 지났음에도 12개월 동안 바크박스로부터 2회 이상의 광고 문자를 받은 미국 내 모든 개인이다. 원고 측은 법 위반 건당 최대 500달러의 법정 손해배상과 고의적 위반에 대한 3배 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바크는 이번 분기 중 200만 달러 규모의 보통주 10만 주를 발행했으며,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ESPP)을 통해 9509주를 주당 평균 8.39달러에 발행해 8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또한 이사회 승인을 받아 최대 4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개시했으며, 이번 분기 중 22,913주를 평균 10.16달러(총 20만 달러)에 매입했다.

바크는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에 본사를 둔 반려동물 브랜드 및 기술 기업으로, 반려견을 위한 맞춤형 용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크 #BARK #소송 #자사주매입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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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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