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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테바 자회사 EIDP, 사채권자 동의 확보해 수탁기관과 추가 약정 체결

주지숙 기자

입력 2026-08-21 05:34

기업 분할 앞두고 기존 선순위 채권 규제 조항 완화 추진

코르테바 자회사 EIDP, 사채권자 동의 확보해 수탁기관과 추가 약정 체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농업 화학 및 종자 기업 코르테바(CORTEVA INC, NYSE:CTVA)의 100% 자회사인 EIDP(EIDP, Inc.)가 기업 분할을 앞두고 기존 선순위 채권의 규제 조항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약정을 체결했다.

코르테바가 2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 따르면, EIDP는 이날 수탁기관인 미국 유에스뱅크 트러스트 컴퍼니(U.S. Bank Trust Company, National Association)와 네 번째 추가 약정(Fourth EIDP Supplemental Indenture)을 맺었다. 이번 약정은 EIDP가 발행한 2030년 만기 2.300% 선순위 채권, 2032년 만기 5.125% 선순위 채권, 2033년 만기 4.800% 선순위 채권 등 3종의 채권에 적용된다.

이번 약정 체결은 코르테바가 추진 중인 작물 보호 사업과 종자 사업의 인적 분할 계획에 따른 것이다. 코르테바는 종자 사업을 100% 자회사인 바이러(Vylor Inc.)로 이전해 별도 상장 회사로 분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바이러는 지난 6일 기존 EIDP 채권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바이러가 발행하는 신주 채권과의 교환 청약 및 동의 권유를 시작했다.

EIDP는 이번 동의 권유를 통해 기존 채권 규약에서 제한적 약정(restrictive covenants)과 채무불이행(events of default) 조항의 대부분을 삭제하고, 지배권 변동 시 채권 매입 의무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개정안 통과에 필요한 사채권자 과반의 동의를 확보함에 따라 이번 추가 약정이 체결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채권 교환 청약의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 교환 결제는 코르테바의 기업 분할 완료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채권 교환 청약이 취소되거나 기업 분할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번 개정안은 효력을 잃고 기존 채권 약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코르테바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농업 기술 기업으로, 농민들을 위한 종자 및 작물 보호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다.

#코르테바 #CTVA #EIDP #바이러 #기업분할 #채권교환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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