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CEO·CFO 등 전직 임원 상대 소송 청구 해결 추진…법원 승인 거쳐야
대상 소송은 파루크 칸(Farooq Khan)이 차지포인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사건번호 5:23-cv-06172-NW)이다. 회사 측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부담, 비용을 없애기 위해 합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회사나 개인 피고들의 잘못이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들은 모두 위법 행위를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승인하면 이번 합의로 회사와 개인 피고인 파스콸레 로마노(Pasquale Romano) 전 최고경영자(CEO), 렉스 잭슨(Rex Jackson)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마이클 휴즈(Michael Hughes) 전 최고상업·매출책임자에 대한 증권 집단소송 청구가 모두 해결된다. 합의는 모든 면에서 법원 승인을 조건으로 하며, 회사는 법원이 합의를 승인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밝혔다.
합의 대가로 회사는 총 1100만 달러의 현금 합의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합의금은 법원의 합의 예비 승인과 완전한 지급 지침 수령 가운데 늦은 시점으로부터 21일 안에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다. 회사는 합의조건서 체결 후 30일(역일) 안에 최종 합의서를 체결하고 법원에 예비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차지포인트 홀딩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캠벨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및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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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