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합의서와 같은 조건…양도 가능 라이선스·특허 이의 제기 금지 조항 담아
바이오마린은 9월 24일 본계약을 체결했다. 본계약은 양사가 앞서 맺은 구속력 있는 합의서(Term Sheet)를 대체하며, 2026년 8월 28일을 발효일(Effective Date)로 간주한다. 회사는 로열티 요율(미국 순매출 20%, 유럽연합·브라질·한국 순매출 18%, 2030년 5월까지)과 소송 취하 등 조건이 기존 합의서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본계약에 따라 바이오마린은 아센디스와 그 계열사에 '트랜스콘 CNP', '나베페그리티드', '유비웰(Yuviwel)'로 불리는 C형 나트륨이뇨펩타이드(CNP) 제품과 관련한 특정 특허에 대해 비독점·전 세계·양도 가능·로열티 부과 방식의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라이선스는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제조·사용·판매·상업화를 대상으로 한다.
본계약에 따라 양사는 바이오마린 특허 권리와 관련해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재소 불가 조건(dismiss with prejudice)으로 취하한다. 본계약에는 상호 규제 불간섭 조항과 아센디스가 바이오마린의 특허 권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담겼다. 바이오마린은 발효일 이전에 있었던 특허 침해에 대한 아센디스 상대 청구권을 포기하고, 해당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아센디스를 제소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바이오마린 파머슈티컬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라파엘에 본사를 두고 희귀 유전 질환 치료제를 개발·상업화하는 기업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