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R 대기 기간 만료…4분기 합병 완료 전망
트랜스오션은 발라리스와 함께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으로부터 양사 기업결합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30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증진법(HSR Act)에 따른 대기 기간이 만료됐다.
양사는 남은 합병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올해 4분기 중 기업결합 거래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트랜스오션은 지난 2월 9일 버뮤다 법인인 발라리스를 인수하는 기업결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발라리스 주주들은 보유 주식 1주당 트랜스오션 보통주 15.235주를 받게 된다.
트랜스오션은 스위스 슈타인하우젠에 본사를 둔 글로벌 해양 시추 서비스 제공 기업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