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안에 준수 회복 계획 제출해야…나스닥 수용 시 2027년 3월 29일까지 예외 인정 가능
IB 애퀴지션은 지난 5일 나스닥 상장자격부(Listing Qualifications Department)로부터 결정 서한(Determination Letter)을 받았다. 서한은 회사가 회계연도 말 이후 12개월 안에 연례 주주총회를 열지 않아 나스닥 상장 규정 5620(a)(연례 주주총회 요건)를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서한에 따르면 회사는 나스닥 규정 5810(c)(2)(G)에 따라 45일(역일 기준) 안에 규정 준수 회복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나스닥이 이 계획을 받아들이면 회계연도 말로부터 최대 180일, 즉 2027년 3월 29일까지 준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회사는 연례 주주총회로 이어지는 위임장 설명서(proxy statement) 작성과 위임장 권유 일정 등을 담은 준수 계획을 나스닥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통지는 나스닥 자본시장에서 IB 애퀴지션 보통주의 상장이나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준수 기간 동안 보통주는 기존 티커 'IBAC'로 계속 거래된다.
IB 애퀴지션은 네바다주에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플로리다주 보카라톤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다. 현재 GNQ 인실리코(GNQ Insilico, Inc.)와의 기업결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공시는 앨 로페즈(Al Lopez) 최고경영자(CEO)가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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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