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 접수, 임시주총 안건 상정 금지 등 청구
공시에 따르면 신청인은 셀리드가 2026년 9월 21일자(9월 22일 정정)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3자 배정 대상자인 주식회사 휴니버스글로벌에 배정한 기명식 보통주식 479만 6163주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청구했다. 해당 신주발행은 1주당 발행가액 2085원, 총 발행금액 99억 9999만 9855원 규모로 납입기일은 2026년 11월 9일이다.
아울러 신청인은 2026년 11월 1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최은진·고원배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이상헌 선임의 건, 독립이사(사외이사) 이상경 선임의 건 등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거나 표결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전자투표 절차에서의 집계 및 주주총회 결의 반영 절차 진행 금지도 함께 신청했다.
셀리드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본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