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1월 25일, 새렙타쎄라퓨틱스와 아로우헤드 제약은 독점 라이선스 및 협력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 따라 아로우헤드는 새렙타에게 아로우헤드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이는 네 가지 임상 프로그램과 세 가지 비임상 프로그램의 주요 후보물질 및 모든 백업 후보물질을 개발, 제조, 상용화 및 기타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임상 프로그램은 (a) DUX4를 대상으로 하는 얼굴-어깨-팔 근육 위축증 치료, (b) DMPK를 대상으로 하는 제1형 근긴장 이상증 치료, (c) ATXN2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실조증 치료, (d) MMP7을 대상으로 하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를 위한 siRNA 요법을 포함한다.
비임상 프로그램은 (a) ATXN1, (b) ATXN3, (c) HTT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실조증 및 헌팅턴병 치료를 위한 siRNA 요법을 포함한다.
새렙타와 아로우헤드는 또한 새렙타가 선정할 여섯 가지 타겟에 대한 화합물 발견 및 개발에 협력할 예정이다. 타겟 선정은 협력 계약에 명시된 특정 제한 사항에 따라 이루어진다. 만약 발견 프로그램의 타겟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새렙타는 최대 두 번까지 해당 타겟을 대체할 권리를 가진다. 협력 계약에 따른 활동을 제외하고, 아로우헤드는 협력 계약의 활동 대상인 타겟에 대한 연구, 개발 또는 상용화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아로우헤드는 협력 계약에 따라 합의된 개발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활동을 수행하며, 각 프로그램의 사전 결정된 전환 시점에서 개발 책임을 새렙타에게 이전한다. 새렙타는 전 세계적으로 라이선스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을 얻고 유지하기 위한 모든 개발 활동을 수행하며, 임상 프로그램에 대한 특정 사전 결정된 개발 활동에 대해 아로우헤드에게 비용을 환급한다.
재무 조건에 따르면, 거래 종료 시 새렙타는 아로우헤드에게 5억 달러의 선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로우헤드는 특정 코호트의 1/2상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등록과 관련하여 최대 3억 달러의 단기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로우헤드는 각 프로그램에 대해 1억 1천만 달러에서 1억 8천만 달러 사이의 개발 이정표 지급 및 5억 달러에서 7억 달러 사이의 판매 이정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협력 계약은 라이선스 제품의 로열티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속되며,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중대한 위반이 특정 치료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새렙타는 편의상 협력 계약을 전체 또는 라이선스 제품별로 종료할 수 있으며, ARO-DM1의 임상 시험 실패 시 DM1 프로그램 또는 ARO-DM1에 대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또한, 새렙타의 완전 자회사인 새렙타 쎄라퓨틱스 인베스트먼트는 아로우헤드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 따라 새렙타 인베스트먼트는 아로우헤드의 보통주 11,926,301주를 3억 2,500만 달러에 매입할 예정이다.아로우헤드 주식은 거래 종료 후 180일 동안 이전이 금지되며, 특정 예외가 있다.주식 매매 계약은 상호 진술, 보증 및 계약을 포함한 기타 일반적인 조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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