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미납으로 항고장 각하 처리
해당 사건의 명칭은 가처분결정 즉시항고이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1027이다. 신청인은 이○○과 앨○○○○○○○○이며 채권자는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명으로 명시되어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신청인 측이 제기한 항고장을 각하한다는 주문을 내렸다. 이는 신청인이 법원의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판결 사유에서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항고 절차가 중단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6년 4월 29일에 내려졌으며 회사는 5월 13일에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수령했다. DKME는 판결문을 수령한 즉시 해당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31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다. 당시 제기된 소송 등의 신청 이후 진행된 가처분 항고 절차가 이번 각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DKME는 기계 및 장비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는 상장사다. 회사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공시 일자를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