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에 따른 신주 상장으로 시장 거래 정상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SG&G 보통주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 해제를 공시했다.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기반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정지되었던 매매거래가 명시된 해제 일시에 맞춰 다시 시작된다.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매매거래 재개 당일의 운영 방식이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19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SG&G는 운송장비 및 부품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시장에서는 소형주로 분류된다. 이번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 향후 시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