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 사유 해소로 거래정지 종료
이번 거래정지 해제의 직접적인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풍전약품은 주식 병합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새로운 주권이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거래 불가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거래가 재개되는 대상 종목은 풍전약품 보통주이다. 해당 기업은 제약 업종에 속해 있는 소형주로 분류되며 이번 변경상장을 통해 시장에서의 주식 유통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게 되었다.
해제 일시는 2026년 5월 19일로 확정되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거래 절차를 밟게 된 결과이다.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도 공시 내용에 포함되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 당일인 19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풍전약품은 그동안 액면병합 절차 이행을 위해 주권매매가 정지된 상태였다. 이번 변경상장 완료에 따라 거래가 재개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다시 해당 종목을 정상적으로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