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 불이행 시 하루 1000만원 지급 청구... 피앤씨테크 "법적 강력 대응"
신청인인 광명전기는 피앤씨테크가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영업시간 내에 본점에서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 등사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광명전기 측은 피앤씨테크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의 신청서 접수일은 6월 18일이며 피앤씨테크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송달된 6월 26일에 해당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피앤씨테크 관계자는 이번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양사는 지난 1월 전자등록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3월에는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공방을 지속해 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