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거래 재개...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불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사유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이에 따라 기가레인 보통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거래정지 해제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기가레인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이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르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거래 재개 당일 시간외매매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공시는 2026년 6월 26일 접수되었으며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거래 재개는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