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과 동일한 EPS 효과, 클래스 B 주식 수 감소
이번 예치로 인해 주로 미국 금융기관과 그 계열사 및 승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자의 클래스 B-1, B-2, B-3 보통주의 가치가 희석된다. 해당 계획의 규정에 따라 비자가 소송 에스크로 계좌에 자금을 조달할 때 클래스 B 주식의 클래스 A 보통주 전환율이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정은 2026년 6월 25일부로 효력이 발생했다.
공시에 따르면 클래스 B-1 보통주의 클래스 A 보통주 전환율은 기존 1.5475에서 1.5445로 낮아졌다. 클래스 B-2 보통주의 전환율은 1.5075에서 1.5014로, 클래스 B-3 보통주의 전환율은 1.5075에서 1.4953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이러한 전환율 조정은 시장에서 비자의 클래스 A 보통주를 자사주 매입하는 것과 주당순이익(EPS)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낸다. 이에 따라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클래스 B 주식의 총 주식 수도 감소했다. 클래스 B-1 주식 수는 기존 337만 3,814주에서 336만 7,156주로 약 6,658주 줄었으며, 클래스 B-2 주식 수는 73만 3,661주에서 73만 688주로 약 2,973주 감소했다. 클래스 B-3 주식 수는 9,134만 149주에서 9,059만 9,965주로 약 74만 184주 감소했다.
이번 예치금 산정 및 전환율 조정 계산은 비자의 현행 법인 설립 인가서에 따라 진행됐다. 계산에는 2026년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VWAP)이 적용됐다.
#비자 #V #에스크로 #주식전환율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