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 수수료 18만 7500달러 지급…잔여금 전액 인출 시 추가 조건 변경 적용
카이버나 테라퓨틱스는 담보 대리인인 옥스퍼드 파이낸스 LLC(Oxford Finance LLC) 및 대주단과 기존 대출 및 담보 계약에 대한 개정안을 체결했다고 9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8일에 체결되었으며, 효력은 6월 30일부로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카이버나 테라퓨틱스는 기존 'Term A' 대출의 잔여분인 1500만 달러의 인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 대가로 회사는 대주단에 18만 7500달러의 선급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만약 회사가 연장된 기한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잔여 1500만 달러를 전액 인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미사용 수수료를 대주단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카이버나 테라퓨틱스는 2025년 10월 31일 옥스퍼드 파이낸스 등과 총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비희석식 기간 대출 한도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약정은 여러 트랜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2025년 11월 3일에 첫 번째 트랜치인 Term A 대출 가능 금액 중 2500만 달러를 이미 인출했다. 기존 계약상 Term A의 잔여 1500만 달러와 Term B 대출의 인출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카이버나 테라퓨틱스가 Term A의 잔여분 1500만 달러를 전액 인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추가적인 계약 조건 변경 사항도 포함됐다.
조건이 충족될 경우, 우선 5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 규모의 단일 'Term B' 대출 인출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과 임상 마일스톤 달성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중 더 이른 날까지로 연장된다. Term B 대출 역시 기한 내에 인출하지 않으면 미인출 금액의 1.0%를 미사용 수수료로 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최대 4000만 달러 규모였던 'Term C' 대출은 각각 2000만 달러씩 2개 트랜치로 분할된다. 첫 번째 트랜치는 매출 마일스톤 달성을 조건으로 2028년 3월 31일과 달성일로부터 90일 중 이른 날까지, 두 번째 트랜치는 임상 마일스톤 달성을 조건으로 동일한 기한까지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최소 매출 조건의 적용 시점도 조정된다. 회사가 다른 자본 조달원으로부터 확보하는 총 현금 유입액 규모에 따라 최소 매출 조건의 시작 분기가 2027년 6월 30일, 9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 끝나는 분기 중 하나로 결정된다. 만약 회사가 Term A의 잔여 대출금 1500만 달러를 전액 인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추가 변경 사항들은 효력을 잃고 기존 대출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카이버나 테라퓨틱스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기업으로, 캘리포니아주 에머리빌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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