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이상 보유자들과 합의…기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청구권도 면제
BNB 플러스 코퍼레이션은 지난 9월 28일 등록대상증권(Registrable Securities)의 50.1%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들(이하 구매자들)과 등록권리계약(Registration Rights Agreement)에 대한 2차 개정안을 체결했다고 10월 1일 공시했다. 이번 합의에는 주요 투자자인 컴스탁 멀티체인 펀드(Comstock Multichain Fund)와 KGPLA 홀딩스 LLC(KGPLA Holdings LLC) 등이 참여했다. 개정 대상인 등록권리계약은 지난 5월 26일 체결돼 6월 23일 1차 개정을 거쳤다.
기존 계약에 따르면 회사는 사모 발행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식의 재판매를 위한 등록신청서(Registration Statement)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일방적 등록 의무가 전면 삭제됐다.
대신 잔존 등록대상증권의 51%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회사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요구(Demand)하는 시점(요구일)으로부터 4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변경했다. 투자자들의 등록 요구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서명한 투자자들은 개정일 이전에 발생한 회사의 등록 의무 불이행 등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된 모든 청구권을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면제(Waive) 및 해제했다.
BNB 플러스 코퍼레이션은 미국 뉴욕주 스토니브룩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