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수수료 적용 기준 불명확성 해소 목적…뉴욕 연방지법에 확인소송 제기
회사 측은 20일(현지시간) 공시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이 선택적 신속 결제 수수료(optional expedited payment fees)에 뉴욕주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수수료가 '해당 용역 제공 비용과 합리적으로 연계(reasonably related)'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후 약 7년 동안 규정 제정 기록이나 공개 지침, 회사 질의에 대한 답변 어디에서도 그 문구가 정의되지 않았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회사는 소장에서 해당 규정이 미국 헌법이 요구하는 공정한 고지(fair notice)와 객관적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사는 기준이 정의되지 않은 만큼 법원이 이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곳이라고 본다며, 명확하게 정의된 기준이 있으면 이를 충족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시한 대로 오니티 그룹은 특정 선택적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차주에 대한 수수료 관행과 관련해 규제 당국으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으며, 현재 뉴욕 규제 당국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해당 수수료가 전적으로 선택 사항이며 고객은 여러 무료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했고 온라인 및 자동응답(ARS) 전화 결제 수수료는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오니티 그룹은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본사를 둔 비은행 금융서비스 기업으로, 오니티 모기지 코퍼레이션(Onity Mortgage Corporation)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관리(서비싱) 및 대출 실행(오리지네이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오니티그룹 #ONIT #뉴욕주규제 #확인소송 #주택담보대출
※ 본 콘텐츠는 AI가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로,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