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과 동시에 거래 종결, 로열티 한도 2억 5000만 달러…2012년 계약 상대방 PREV에는 최대 1300만 달러 지급
매각 대가로 시어리바는 거래 종결 시 반환되지 않고 다른 지급액에서 차감되지도 않는 선급금 35만 달러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첫 제품 승인과 유럽의약품청(EMA)의 첫 판매 허가 시 최대 300만 달러의 규제 마일스톤을, 누적 글로벌 순매출이 정해진 기준에 도달하면 최대 8800만 달러의 판매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다. 각 마일스톤은 제품·적응증·판매 주체 수와 관계없이 한 번만 지급된다.
리박사메이스와 SYN-006 등 매각 자산 기반 제품의 글로벌 순매출에 대해서는 낮은 한 자릿수 비율의 경상 로열티를 받으며, 로열티 한도는 2억 5000만 달러다. 바이오실 등이 매각 자산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받는 일부 대가의 낮은 두 자릿수 비율도 시어리바에 지급되며, 이 금액은 로열티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는 마일스톤 달성이나 선급금 이외 대금 수령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각 자산에는 리박사메이스 관련 특허와 지식재산권, 지정 계약, 임상시험계획(IND) 신청서를 포함한 규제 제출물과 허가, 재고와 원료, 장부·기록·데이터 등이 포함됐다. 바이오실은 거래 종결 이후 자산 보유·활용에서 생기는 부채와 인수한 계약의 종결 후 의무만 떠안고, 종결 이전에 발생한 부채 등 나머지 부채는 시어리바에 남는다. 현금과 매각 대상이 아닌 계약·지식재산권은 거래에서 제외됐다.
바이오실은 제품 개발과 상업화를 단독으로 통제하며, 최소 1개 제품의 개발과 규제 승인을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어리바는 거래 종결 후 120일 동안 이전 지원을 제공한다. 거래 종결 뒤에는 바이오실이 계약을 위반해도 거래가 해제되거나 자산이 시어리바로 돌아오지 않으며, 분쟁은 주로 손해 보전과 특정 이행, 분쟁 해결 조항으로 다룬다. 바이오실은 확정된 손해 보전 금액 일부를 선급금을 제외한 지급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시어리바는 바이오실이 워싱턴대 의대에서 진행해 온 SYN-004의 1b/2a상 임상시험을 포함해 개발을 이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게서 급성 이식편대숙주병(aGVHD)과 기회감염 예방 효과를 살피는 시험으로, 3개 코호트 가운데 2개를 마친 뒤 현재 환자 등록이 중단된 상태다.
PREV 기존 계약 개정과 지급 한도
시어리바는 이번 매각에 맞춰 옛 사명 신세틱 바이오로직스 시절인 2012년 11월 7일 PREV ABR LLC(PREV)와 맺은 자산 매입 계약도 10월 30일 개정했다. 개정 계약은 바이오실로 넘어가는 자산에 대해 PREV에 지급할 금액을 바꾸고, 시어리바가 계속 보유하는 제품에 대한 기존 마일스톤 지급 조항은 유지한다.시어리바는 거래 종결 시 PREV에 14만 달러를 지급했다. 앞으로는 바이오실에서 받는 규제·판매 마일스톤의 50%, 로열티의 3분의 1, 라이선스 대가를 포함한 기타 대가의 50%를 PREV에 지급해야 한다. 이 지급 의무는 14만 달러를 포함해 총 1300만 달러가 한도이며, 개정 이전에 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어리바는 암과 관련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임상 단계 기업으로, 본사는 메릴랜드주 록빌에 있다. 회사는 이번 매각으로 종양용해성 아데노바이러스 'VCN-01'이 주력 후보물질이 됐다고 밝혔다. VCN-01은 1차 전이성 췌장암 환자 대상 2b상을 마쳤고, 회사는 망막모세포종 치료를 위한 2/3상 가능성을 놓고 규제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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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